충북 충주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ㆍ수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이력 또는 추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산물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하자 대표, 변호사, 원예관련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거래 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산자의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에 농산물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 농산물 출하자를 연결해주는 전자거래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설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에 중도매인 사무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1995년 개정 당시 만들어진 것이어서 유통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매시장 업무의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