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야! 뜨네'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키로 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공고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판매를 촉진시키고 생산자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향어, 송어, 잉어, 자라 등의 수산물, 채소 가공식품(김치 등), 쌀, 채소, 장류, 과일, 가공식품 등 모두 134품목에 대해 '야! 뜨네'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다.
브랜드 신청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영농작목반이나 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 등이나 개인 농가별 사용은 억제하기로 했다.
군은 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고발하고 이 같은 행위로 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