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양군 공동상표 '칠갑마루' 탄생

충남 청양군은 공동상표로 '칠갑마루'를 개발, 군내 농·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칠갑마루' 상표는 '무지개 빛깔의 띠를 하트 모양으로 디자인했으며, 무지개 빛깔과 같은 다양성을 갖고 소비자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공동상표를 청양군내 생산품과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으며, 다음 달 1일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서 농·축산물 등 생산품을 생산하는 군민은 누구나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받은 생산품에 한해 2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