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검찰이 1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매머드급 전담조직인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조근호 대전지검장은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신건택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과 김영길 전국한우협회 충남도협의회장, 조춘자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충남도.16개 시군 직원 459명과 대전지검.5개 지청 검사 6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2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3명 등 모두 480명이 참여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원들은 이달 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수사기법과 식별요령 등을 집중 교육받은 뒤 다음달부터 1년 간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이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의 합동단속이 성공할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은 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임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활동해 왔지만 기관별로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효과를 놓고 실효성 논란을 빚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200여명으로 이뤄진 원산지 표지 단속반을 구성하고 지난 7월부터 1개월 간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실적이 10건에 그쳤고, 다른 자치단체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면 민생분야 수사권을 갖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저항 및 신변위협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남도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대전지검과 산하 5개 지청의 검사 6명이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충남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도청에 상주하면서 지원단 관리와 단원 교육,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 감독하게 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앞서 도내 16개 자치단체장들은 단속반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원과 인력 400여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충남도는 조만간 4억원을 들여 '쇠고기 판독장비'를 도입,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완구 지사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설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겠다"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2단계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보건, 위생 등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근호 검사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력을 총동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