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20곳을 적발 업주 정모(54)씨 등 21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G식당은 미국산 쇠고기(60㎏)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C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50㎏)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등 대전시내 음식점 16곳과 유통업체 2곳, 병원 내 식당 2곳이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