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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허위표시 닭가공업체 적발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계한 닭의 생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로 닭고기 가공업체인 M사와 이 회사 공장장 홍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음성군 금왕읍 소재 가공공장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닭고기의 포장지에 부착된 생산 일자를 1-3일씩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을 허위로 표시해 5600여상자를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다른 닭 가공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닭을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포장재를 바꿔 6500여상자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