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5일 마늘제품에 첨가된 마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K사 대표 조 모(55.충남 금산군)씨를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창녕군 B농산 등 3개사로부터 남해산과 창녕산 마늘 5600㎏ 및 의성산 마늘 929㎏을 구입해 4만9325상자(시가 4억3100만원) 분량의 농축진액 및 환으로 제조한 뒤 의성 마늘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서울과 경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해 4월까지 금산군 소재 한 약초상에서 수입산 작약 550㎏과 수입산 갈근 4636㎏, 수입산 인진쑥 1540㎏ 등을 구입해 1만468상자 분량의 홍삼음료(시가 9540만원)를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부정유통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