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최근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황토사과특구' 지정과 함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승인받으면서 주류제조 면허 추천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농민이 농민주를 생산하기위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예산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세무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게 돼 면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군 관계자는 "사과를 이용한 막걸리나 청주, 소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 및 충남농업테크노파크와 협의중"이라며 "올해 안에 사과 막걸리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