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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소비 품목 및 소비자 관심품목을 중점 관리

일부 기능성화장품 중점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 실시

올해 화장품 품질관리는 건강보조기능이 강조된 기능성화장품과 샴푸, 립스틱 등 국민 다소비 품목 및 소비자 관심품목을 중점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또 품질부적합 유발업소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에는 수거대상 품목에 피부관리실 및 피부과의원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이 포함돼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화장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의약품 등으로 생산되는 모든 업종별 품목에 대한 검사방식인 전방위 수거·검사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앙약사감시단’ 및 지방청별 약사감시와 연계해 GMP 기준 위반 또는 품질관리 취약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사용중인 원료를 현장에서 수거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개선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기획검사 대상은 본청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부산청은 의약외품중 염색제를, 경인청은 립스틱과 샴푸 등 일반화장품을 대상 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수거대상 품목과 관련해 수입품은 해당업소가 품질검사 미실시와 같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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