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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갈비 원산지 속인 업자 영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4일 수입산 소갈비와 돼지갈비로 양념갈비를 만든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청주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주 및 뉴질랜드산 소갈비로 양념소갈비 1.4t을 만든 뒤 식당 등 거래처에는 미국산 LA갈비로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폴란드 등 외국산 돼지갈비로 양념돼지갈비 187t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산으로 혼동 표시해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이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A씨의 부당이익 액수는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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