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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유명사 다이어트 건식 회수

유명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트랜스 지방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제약회사 등이 판매하는 공액리놀레산(CLA) 성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랜스지방 성분(trans-9, trans-11 CLA)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공액리놀레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의 일종인 'trans-9, trans-11 CLA' 성분을 3% 이하로 함유하도록 돼 있다.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다이어트씨엘에이'(렉스진바이오텍 제조, 상아제약 판매) ▲'다이어트씨엘에이'(서흥캅셀 제조, 종근당 판매) ▲'에스라인CLA다이어트'(일진제약 제조) ▲'다이어트씨엘에이'(동구제약 제조, 미토콘 판매) ▲'다이어트씨엘에이'(에프엔바이오 제조, 종근당건강 판매) 등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