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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인정처리기간 14일로 단축

식약청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현행 30일인 인정 처리기간을 14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체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처리기한이 30일로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제조.수입에 소요되는 시간감소 등 민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