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부담금 상환방식 도입 필요 밝혀
상공회의소는 환경부담금을 낸 뒤 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해당업체가 나중에 이를 되돌려 받는 폐기물예치금제를 수질이나 대기오염 분야에도 적용,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환경개선을 이루면 이를 반환 받는 '부담금 상환방식'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환경 준조세 부과·사용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는 종류가 많고 환경개선 취지에도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쳐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관련 부담금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환경관련 부담금은 80년대 5개, 90년대 12개가 생겼고 2000년 이후에 7개가 더 생겨 현재 24개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조857억원이 징수됐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이 861만건, 408억원으로 95년의 493만건, 113억원에 비해 각각 1.75배, 3.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