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현장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장중심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2008년도 상반기 현장민원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8일, 29일, 5월 2일 등 3일간 전국 15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식품의 기준 규격, 표시기준, 이물관리 및 회수지침 등 3개 분야에 대한 관련 내용 설명, 질의응답과 개별민원상담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 및 클레임에 대한 식품 이물관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 식품 회수와 관련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식품공전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상담함으로써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평소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