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공정위, 술값 담합 충북주류협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주류의 판매단가표를 배부한 뒤 이 가격을 지켜 판매토록 한 충북주류도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41개 종합주유도매업회원 사업자로 구성된 충북주류도매협회는 주류의 출고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5월 3일과 7일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단가표를 작성해 회원사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이 인상단가를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7-25일 29개 회원사업자가 맥주 한 상자(500㎖. 20개) 가격을 1.8%(500원) 인상했고 5월 11일-6월 2일까지 41개 사업자 모두가 소주 한 상자(360㎖. 30개)가격을 최저 4.5%(1500원)에서 최고 6.5%(2100원)까지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충북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