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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표시’ 보면 건강이 보인다

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손숙미 카톨릭대 교수는 국민의 영양균형 도모를 위해 국민영양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영양관리는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이에따라 이 식품에 무엇이 들었고 양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부들의 일상이 됐다. 그러나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완전 식품영양표시제는 다소 부담일 수 있다.

모든 영양을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기존의 제품 패키지를 다바꿔야하는 경제적 비용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양표시제 의무화에 대비해 식품업체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관리센터 장영애 수석연구원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영양표시제 의무화 소비자 알권리 보호
식품업체 제도 시행 난제 인력·비용문제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전세계적으로 영양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호 및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영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로 2004년 50여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영양표시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영양표시는 2004년에 미국 등 7개국, 2006년까지는 10개국, 2010년까지 11개국이 의무적인 영양표시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강조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인 자율적인 영양표시는 27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수용도식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영양표시는 18개국에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영양표시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2007년 12월 현재 일부 품목군의 영양표시 의무규정이 개정 시행 예정이다.

이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중 영양표시 관련 규정이 강화된 때문으로 제5조 표시방법에서는 영양성분은 8포인트 이상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시대상식품은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으로 대상 성분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이다.

미흡한 국내 표시 현황

영양표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는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영양표시 프로그램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의 영양지식과 영양에 관한 민감도가 증가했고 58%의 소비자가 식품 선택시 영양표시를 중요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식품 구매결정을 하거나 특히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식품 선택의 수단으로 영양표시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89%의 소비자가 영영표시를 읽은 후 식품을 구매할 정도로 인식도가 높다. 73%는 제품 비교시 이용하는 등 영양표시가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아직 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편이다. 초등학생 이상인 우리 국민의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1.1% 수준에 머물러 아직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모조사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일반식품 및 가공식품등의 영양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서도 정작 영양표시에 대한 이용도나 이해도가 낮은 것은 아직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율이 낮고 표시내용이 눈에 잘띄지 않거나 표시를 한다해도 일관성이 없으며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식품업체의 영양표시제 수행역량 또한 아직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앙대와 식약청이 2004년 조사한 ‘영양표시제 의무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영양성분 표시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성분 분석을 위한 인력은 최소 23명 이상이 필요하며 분석에 필요한 소요 경비만도 약 3억원이상 필요하다고해 인력문제와 비용문제가 영양표시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난제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식품업체 대부분은 매우 영세하여 영양표시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국가가 분석을 지원하거나 공인기관의 분석결과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단순히 영양소 함량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시하려고 할 경우 직접 분석을 하지 않고도 계산을 통해 영양소 함량을 추정하고 이값을 표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이고 있다.

각나라별 지원 서비스

현재 각국에서는 영양표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호주의 경우는 최초의 국가차원 영양표시 산출지원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인지도, 활용도 등이 높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식적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표시영양소의 선택등이 불가능해 예외적 적용이 어려운게 단점이다.

싱가포르는 사용자별 아이디로 개별적 데이터 저장관리 기능이 있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가 제품의 승인 거부 등을 결정해 줌으로서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구성 전개상 프로그램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용을 위해 아이디 등록 인준 등 절차가 번거롭다.

미국은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저장건수는 약 2만7000건. 또한 다양한 부가기능과 컨텐츠를 확보하고 출력화면이 가능하다.

대신 유료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고가라는 것이 문제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화면구성도 문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양표시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식품 표시 시물레이션과 함께 식약청에 제공한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사용자별 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은 시정되야할 내용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망

현재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식품성분표 2505건, 식품첨가물공전에서 598건 등 총 1만396건을 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개발 전략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게 하며 사용자별 데이터 저장관리기능, 식품 데이터베이스 강화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 손볼곳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성이다. 현재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지 않고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내에도 모든 영양소 항목의 값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

특히 의무 영양표시 항목인 당과 트랜스지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데이터베이스도 일부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 총체적인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또한 영양표시 허용오차 검증도 문제다. 아직까지 영양성분표에 제시한 영양소 함량의 정확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산업체 책임이므로 표시위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밖에 제품의 영양적 특성은 기업의 기밀로 취급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영양표시업무 담당자의 지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교육도 강화해한다.

이에따라 향후 산업체 영양표시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식품업체 스스로는 다양한 용도로 프로그램을 활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