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소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조리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식품접객업소 등 조리장에서 식품용 조리기구의 음식 조리 시 잘못된 사용사례를 알기 쉽게 삽화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재활용 고무대야에서 김치, 깍두기 등을 담그는 사례 등 오남용 사례를 적었다.
또한 식약청은 재활용 고무대야, 패스트푸드점의 광고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양파망, 장식용 제품 등에는 식품을 직접 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리플릿은 음식업중앙회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단체등에 우선 배포되며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