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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용 국산으로 속여 판 40대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수입 녹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A사 대표 이 모(47.아산시)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B유통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입산 녹용 562㎏을 구입한 뒤 논산시 소재 C농장 등 2개 업소에 국산으로 속여 팔아 1억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지난 2월부터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녹용을 특별점검해 관광객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수입 녹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금산군 소재 D녹용직판장 등 4개 업소를 적발, 1개 업소 대표를 구속하고 3개 업소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입 녹용의 부정유통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녹용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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