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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회사 협박 돈 요구한 회사원 영장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모 회사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3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께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주차장에서 모 회사의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대전시 대덕구 모 호프집에서 이 회사 직원 김모(46)씨 등을 만나 `내가 산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 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최근까지 3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