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보은군은 오는 3~15일 삼승면 선곡리 일원 바이오농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상 목적으로 지장물을 심거나 개발제한 고시내용 위반행위다.
도와 군은 이 기간 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산단 예정지 내 영농현황을 점검하고 개발제한고시 이후 나무를 심거나 비정상적인 영농행위는 보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06년 10월 12일 이 지역 6개리(里) 14.8㎢(448만평)에서 공익시설 등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임목벌채, 조림, 육림시설 등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 지역에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 등이 기승하고 있으나 고시일 이후 나무를 심거나 비정상적인 영농행위는 일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4년까지 3000여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 330만㎡ 규모에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