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강기능식품공전 합리적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기능식품공전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을 구성해 직접 참여할 작업반원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은 공전에 등재된 시험법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표준시험절차(SOP)에 따라 작성되는 시험법의 개선·보완, 기타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잔류용매 시험법 등이 개정된 형식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될 예정이다.

특히 7개 분과별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은 기능성 원료별로 터핀/페놀류 분과, 지방산 분과, 당/탄수화물 분과, 미생물/효소 분과, 아미노산 및 단백질 분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체에서는 회사별로 주요 생산품목을 고려한 후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정해 해당 분과 작업반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중심형 개정작업반 활동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의 현장에서 느끼는 에로사항이 공전에 반영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산업체 담당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