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집단소송제 등 강경책 파장 예고

식품업체 대부분 영세한 현실 무시 강경책
정신적 피해 소송제기땐 파급력 상상 초월
'소비자 불만신고 관청 보고'도 논란 소지



보건복지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불만신고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고 나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쥐머리 새우깡' 파문으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소비자 불만신고 보고 의무화, 불만신고 언론 공표, 식품 회수 등급제, 식품사범 부당이득 환수제 등을 도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식품안전대책'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는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가운데 부당이득 환수제와 집단소송제, 위해 예상 업소 '영업장 폐쇄'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증권관련 소액주주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가 식품 분야에도 도입된다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집단구제제도로 증권 분야에 도입될 당시에도 대기업의 반발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반론이 거세 통과되지 않았다.

상당수 식품업체가 영세한 현실에서 집단소송제가 실효성이 있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체적.물리적인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업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제조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신고를 모두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대책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을 신고하면 업체는 즉시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신고는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제품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과 6개 지방청에 소비자클레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그러나 허위 불만신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기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이 소비자 불만신고를 음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부작용이 많았다"며 "위해도가 큰 신고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만신고 조사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식약청은 '영업장 폐쇄 및 긴급 회수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심각한 위해', '일시적 위해' '위해가능성 희박'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달리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심각한 위해'를 나타내는 클래스(class)I 등급은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O157 오염 등이 해당되며 위해성을 인지한 지 3일이내 리콜을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 완료를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 위해'(클래스 Ⅱ) 등급은 위해 인지 5일 이내 리콜 개시, 12일 이내 리콜 완료를 검증하도록 하고 '위해가능성 희박'(클래스 Ⅲ)의 경우 10일 이내 개시, 17일 이내 검증이 이뤄지도록 차별화했다.

식약청은 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 범죄자의 불법이득을 몰수하는 식품위해사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식품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며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올해 영유아조제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시범사업이 예고돼 있으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발표된 바 있다.

HACCP 인증 업체도 지난해 339개소에서 2012년 1400개 업체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나머지 대책들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국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