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는 음식점 주방의 획기적인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 주방 내부를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우선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소형음식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업단체의 자율지도원의 지도를 통하여 업주 자율적으로 주방공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방공개는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홀과 주방을 구분하는 벽을 트거나 투명한 유리로 설비하여 주방의 위생상태를 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방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음식점 측은 위생문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안전한 음식제공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공개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우선지정과 표창, 이용권장 홍보는 물론 주방공개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도 3%의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00㎡ 이상의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도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주방쪽 유리에 썬팅을 하거나 물건적치 및 주방의 청결상태와 위생상태 등 점검을 강화하여 주방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시설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 등을 통하여 주방공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