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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A원장은 동네에서 꽤 환자가 많은 케이스로 환자가 항상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본다. A원장에게 몇 달 전에 방문한 환자 때문에 A원장은 송사에 휘말릴 위기에 봉착했다.

사연은 이렇다. 갑환자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통풍이 발견되었고, 갑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A원장에게 다시 진료를 맡겼고, A원장은 별 큰 문제는 아니니 약을 2개월간 꾸준히 복용해 보라고 하면서 통풍약을 2개월 치를 처방해주었다.

갑환자는 약을 복용하던 중 15일이 지나자 발열과 오한이 나서 감기라고 생각하고 직장 근처 의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목이 아파오고 입안이 헐기 시작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바로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결국에는 급속도로 인후통, 호흡곤란과 함께 피부발진으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발견해 내지 못하다가 결국 부산의 큰 병원으로 전원 되어서야 독성 표피괴사 융해증으로 판정을 받고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된 것이다. 환자는 A원장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한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한다. A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

: 문제는 A원장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였을 때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부작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지 설명의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A원장은 이런 저런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 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환자 측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초기 대처를 해야 하는지 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한 것인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 된다”라고 보면서 “복용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다6406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위 사건에서 C환자가 약품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부작용이 어떠한 형태로 나는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교육받았다면 손해가 크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에서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시간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야속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하루빨리 의사와 환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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