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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제 운영

서산시가 부정불량식품과 불법영업소에 대한 주민신고(국번없이 1399)활성화 방안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시는 무허가식품제조, 부정불량식품판매,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변조,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 등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사실확인 거처 불법행위자 처벌과 함께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결한다는 것.

서산시는 지난해 판매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등 비위생업소 등 2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8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허위 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부정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