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학교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문구점, 소형마트, 식품판매업소 현황을 파악한 뒤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관리인으로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순회교육과 계도를 병행하고 시범사업 후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거나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로 부여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10월까지이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2009년부터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식품의약안전청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학교주변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