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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건강식품이 변변치 않았던 예전에는 약주류가 어르신들의 선물로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건식제품이 그자리를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식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대로 매년 10-15%가량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300여개가 넘는 국내 건식제조업소에서 쏟아내는 제품은 37개 품목에 종류만 60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식품이 선물로 맞을까.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언에 따라 고르는 요령, 섭취시 주의사항, 반품요령등을 알아보자.

◆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다르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등은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정부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주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의 요인을 저하시켜 줌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37가지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이 있다.

◆ 제대로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은 내몸에 무엇이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하는 것이 정석이다. 구입전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유사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라면 한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한다.

이어 제품 뒷면의 영양 기능정보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후 구입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만 잘지키면 부작용이 잘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섭취후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로 전화(02-795-1042) 및 인터넷 사이트(www.hfcc.or.kr)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특효라든지 100% 기능향상과대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고르지 말아야 한다.

◆ 섭취 시 주의사항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묻지마’식 섭취나‘보조제’가 아닌‘의약품’이나‘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조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주성분이 당질인 만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천연물이니까 이건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반품요령

대형마트나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해당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로 반품 기일 내(통상 7일~14일) 반품하면 된다.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또 전화권유나 선심성 관광, 공연장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물품의 반품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 요청으로 반품 의사를 밝힌 후 반품하도록 한다.

◆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

식약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는 장 건강,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 건강한 혈액의 흐름, 건강한 혈압유지, 건강한 체지방 유지, 건강한 혈당유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 뼈와 관절건강, 인지능력, 치아건강 등이 있다.

이중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홍삼제품, 종합비타민 및 칼슘제품, 알로에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오메가-3제품, 클로렐라제품, 감마리놀렌산제품 등이 있다. 또한 ‘코엔자임Q10’이나 비타민E ‘셀레늄’ 등은 항산화제로 분류되며 최근 각광받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을 줄여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특히 코엔자임Q10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소재로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또 변비해소나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많이 찾는 식이섬유는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약을 복용하기 2~3시간 전후로 먹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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