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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식품 해외인증 자금 지원

충청남도는 도내 농어가, 영농법인, 가공식품업체 중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어가(법인·업체)로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청, 유관기관·단체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와, 금융거래신용불량자(법인·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농·식품 관련 해외인증은 ISO9001, ISO14000, FDA, HACCP, 제품인증(CE, UL 등)이며 1품목 당 200만원 내에서(업체당 2품목 한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월11일까지 충남도청 농업정책과나, 시군 농수산물 수출담당부서로 신청서(충남도 홈페이지 공고·공시 참조)를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신청자에 대하여 전년도 수출실적, 시장진출여건, 인증기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사업이행능력, 도 지역별 수출전략과 부합정도, 도내 소재여부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여 최종 대상 업체를 선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