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유효성분은 과망간산칼륨 7종과 국내에서 사용예가 없는 질산 등 4종이며 폴리이소부틸렌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으로 쓰이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단일화 관리방안 차원에서 삭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