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육 소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화

이달부터 모든 농장에서 사육되는 한.육우와 젖소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개체별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또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도 의무화된다.

또한 청정농장 지정제도가 도입돼,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산군은 그동안 한ㆍ육우 10두이상 농장의 사육두수중 10∼20%, 연2회이상 실시해 오던 정기검사를 올해부터는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에 대해 연 1회이상 검사키로 했다.

젖소의 경우 그동안 검사에서 누락된 착유전 육성우ㆍ임신우 등 젖소 밑소 전문 사육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개체별로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한ㆍ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만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축시장·ㆍ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로 확대토록 했다.

더불어 모든 젖소도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조정했다.

이와 함께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