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가격 등락폭이 큰 5개 농산물 값이 생산비에 못 미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급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함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소 생산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유상곤 시장의 강력한 시정의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대상 품목을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5개농산물로하고, 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가 시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또 최저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이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결정가격은 매년 공보와 소식지 등에 공표토록 규정했다.
이어 최저 생산비 지급은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로 하고 생산비 지원에 앞서 농가가 해당 작물을 폐기 처분토록 했다.
이밖에 해당 작물 폐기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금 회수등의 제제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수렴한뒤 시 의회 상정 등의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서산시청 농림과(☏ 660-3266, FAX 660-207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지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지역농가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조절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안을 내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