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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제 강화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되고 일반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운영해 각종 제도 개선 과제 42개로 구성된 발전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발전방안은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공전 개선 및 표시.부작용신고체계 개선 등 정부추진과제 35개와 산업계 자율감시위원회 등 7개 자정기능강화 과제로 구성돼 있다 .

식약청은 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광고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정제, 환의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돼있으나 요구르트, 음료 등 다양한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형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이나 전통식품 등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는 자정선언과 자율감시위원회 운영, 생산실적 보고 등 자정노력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200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