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 수출한 국산식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식약청 조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MOU)'을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명현 식약청장과 리창장(李長江) 중국 질검총국장이 서명한 이번 협력약정은 지난 2003년 10월 처음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있게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협력약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때 수입금지,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업소에 대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문제 제품에 대해 수출국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국 정부가 사전에 현지 공장 또는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사전확인등록제'와 '공인검사기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