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구축을 위해 '한중식품안전협약약정'을 26일 체결했다.
이번 서명에는 한국측서 김명현 식약청, 중국에서는 이장강 질검총국장이 나섰다. 이번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은 지난 2003년 10월 최초로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한 문제제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및 식품안전설명 개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출국 현지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