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이 안전과 진흥으로 이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식품산업은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을, 농림부가 식품진흥을 담당하는 이원체계로 나눠지게 됐다.
이법에 입법화된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그동안 식품의 위생과 안전만을 중요하던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진흥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전문인 양성, 통계조사 등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의 추진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을 포함한 산업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등의 추진 근거와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규격기준 및 식품관련 인증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농림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식품컨설팅 비용등 내년에 34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2012년까지 모두 2936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내역을 보면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고, 지방비 각 747억5000만원씩 모두 1495억원을 지원하고 한식세계화 사업에 91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