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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정경쟁(위조상품) 합동점검 실시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2007 부정경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도내 16개 시군 전지역을 4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논산, 계룡, 연기, 금산지역이 한 구역으로 묶여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대상은 재래시장 및 중심상가 등 도소매 점포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내의 모든 도소매 점포가 해당되는데 합동점검시 위조상품추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게 된다.

상표권 침해행위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원산지, 생산지의 허위기재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점검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