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홈플러스가 제과, 음료, 세제 등 일반 식품 및 생활용품의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동일상품 구입시에만 할인해주는 것을 마치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입할때도 해주는 것처럼 혼란을 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특정 직원들만 알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전달조차 안돼 홈플러스가 의도적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울산시 중구에 사는 A씨(32)는 자정쯤 요구르트를 사기 위해 집 근처 홈플러스를 방문했다.
A씨는 입구에 사진처럼 균일가 1000원짜리 상품을 전시해놓고 큰 문구로 3개이상 구매시 20%, 2개 구매시 10% 할인해 준다는 말만 믿고 각기 종류가 다른 제품 3개를 구입했다.
A씨는 1000원짜리 균일가라고 써 있는 팜플렛 밑에는 수십종류의 물품들이 있었고 종류가 다른 물건을 사도 당연히 할인을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물건을 계산 한뒤 영수증을 보니 할인이 안돼 있었다. A씨가 이에 계산원에게 확인하자 계산원은 잘 모르겠다고 하여 A씨는 다른 직원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계산원은 야간 총책임자에게 할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야간 책임자는 균일가 1000원이지만 적용은 무조건 동일물건일때만 해당된다고 계산원에게 답했고 이같은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승복할 수 없어 야간책임자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야간책임자를 만난 A씨는 수십종류의 균일가 품목을 놔두고 팜플렛 처럼 할인해준다는 문구만 있다면 고객들이 각기 다른 물건을 사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야간책임자는 홈플러스는 동일물건 구입시에만 할인혜택을 기존에도 주어왔다며 계속을 발뺌을 했다.
A씨가 이에 지금까지 이런 팜플렛은 처음봤고 동일물건 구매시에만 할인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표시 않은 것은 과장광고가 아니냐며 재차 따지자 그 담당자는 과장광고는 허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동일 물건을 사면 20% 할인을 받는데 무슨 과장광고냐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A씨가 여기서 해결을 못한다면 본사에 연락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하자 그 담당자는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절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올리라는 등 반협박식으로 겁을 주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차라리 해당 직원이 죄송하다 하고 본사에 문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다"며 "소비자에게 되레 협박성 발언을 하는 직원을 도저히 이해치 못하겠다"고 불쾌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