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약품 제조시설서 건식 생산 가능

앞으로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산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 완화차원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 이용 범위를 확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시설을 이용해 의약품을 보관, 배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관리의 대형화,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약과 극약의 지정기준이 삭제돼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약국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에서 독약.극약 저장시설을 제외해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