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표시대상이 면화, 유채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로 국한되어 있던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튀어 기른 새싹채소를 포함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 생산 증가로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폭넓은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식품구매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