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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협회, 광고사전심의 휴회(12 / 31) 안내

(사)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의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은 광고사전심의는 휴회한다고 밝혔다.

건식협회 남승우 회장은 매주 화요일은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는 날이지만 연말연시, 업무 조정관계로 휴호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과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신문, 잡지, 전단, 제품설명서, 팜플렛 등의 인쇄광고물에 대한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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