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13일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식품업체 등 995개 업체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식품업체를 보면 고추장 제조업체인 신송식품(충남 천안시 직산읍소재)은 올 7월 지도점검후 최종 방류구의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두부를 제조하는 경남 양산시 소재 동화식품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한으로 나타났으며 클로렐라는 생산하는 대상 군산공장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시켰다가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남양유업 천안공장, 경남 고성소재 대평식품, 사조산업 천안공장은 T-N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진로발효는 BOD, COD, SS, T-P의 기준치가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경남 거제시 소재 한양식품은 환경기술인을 미선임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치 않았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