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대표 남호경)는 투명한 한우 유통망 조성과 안전한 한우 제공을 위해 올들어 두번째로 36곳의 한우판매인증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100% 한우만 판매하는 음식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인증심사와 현장평가로 투명유통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점도 매출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 인증점은 인증 후에도 ‘인증관리요원’의 월1회 이상 정기방문과 관리팀의 불시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산이나 육우, 젖소를 섞어 판매하거나 둔갑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고 한우협회는 전했다.
이번 인증으로 한우판매인증점은 전국적으로 7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믿고 찾는 한우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우리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위하여 올해 한우판매인증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