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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먹거리 확보에 주력해야

지난 3년여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세월 동안 가장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온 문제는 식품분야로서 외국식품과 국내식품의 안전을 통해 얼마만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다.

일련의 광우병파동, 조류독감, 김치파동 등의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수입식품 등 에 따라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과 판매단계에 따라서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소관부처가 상이하다.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은 수입.유통은 농림부, 판매이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농산물.학교급식.김치 및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금은 산업자원부, 먹는물은 환경부가 소관부처로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대상 100여만개 업소 중 98.2%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권한이 위임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지나치게 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다.

식품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식품 안전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긴밀한 식품 감시체제 구축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식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는 길만이 국민과 국가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