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체 등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해온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 2일 이틀간 학교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43개소(54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위생교육 미실시가 1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이 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이 5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건, 생산작업기록서류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이 2건, 무허가 영업이 1건, 기타 11건등으로 나타났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