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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법적 효력 높인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업무의 법적 효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상오)은 기존 훈령으로 되어있던 운영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를 청과부류 2개 법인으로 하고, 법인 재지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으며,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7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해야 할 순자산액 비율을 전년도 총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전년도 월평균 거래금액의 9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도매시장의 관리 및 겸업업무, 휴·폐업 및 경매사의 인원수와 행위금지에 대한 내용도 정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과 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출하자에 관한 사항,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과 함께 2009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의무화와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 시설의 사용허가 및 용도지정에 관한 내용과 관리부과금 징수 및 시설의 변경과 전대 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안’ 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4만 3697㎡에 건채류동, 청과물동, 채소동, 수산물동, 관리동, 저온저장고 등 1만 4632㎡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9만 1569톤에 1074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