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부지매각 대금 횡령 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지 등 매각하는 과정에서 8억여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남두식(5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해온 남씨를 18일 오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남씨는 관련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음식업중앙회 소유의 분당교육관과 부지를 H개발에 매도하면서 실제로는 87억원인 매도대금을 매매계약서에는 79억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차액 8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등 8억7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음식점중앙회가 시가 110억원대 분당의 또다른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대금을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상해 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