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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친구인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저는 돈을 빌려주어도 乙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5,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甲은 乙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친구 甲을 대신해서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친구 甲를 대신해서 乙에게 채권을 징수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금을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甲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채권자는 결국 채권을 회수 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 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만약 친구 甲이 몇 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乙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차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 甲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산에는 참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이때에도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도 필요합니다. 예컨데 귀하가 친구 甲에 대한 차금 지불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귀하가 친구 甲를 대신해서 채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행위를 할 경우와, 친구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는 등, 친구 甲의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를 대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닌 것도 필요합니다. 즉 귀하가 대신 행사하려고 하는 친구 甲의 권리가 친구 甲에게 맡겨져야 할 권리, 예를 들면 위자료 청구권인 경우는 그것을 친구 甲를 대신해서 행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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