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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모양 등 젤리제품 크기.압착강도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컵모양 젤리의 사용원료, 크기, 압착강도에 대한 기준 신설과 식품에 함유돼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 추가신설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컵모양 등 젤리제품에 사용금지 겔화제 2종 지정(곤약, 글루코만난) ▲컵모양 등 젤리제품의 크기 및 압착강도 기준 신설(최소 내경이 4.5cm 이상) ▲벌꿀 중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II의 불검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피페리디노홍데나필, 카보데나필)의 불검출 기준 추가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