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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진흥지역 3233㏊ 해제

강원도는 지정 여건이 불합리해진 농업진흥지역의 6%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92년 지정된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도로, 철도, 택지개발을 비롯해 자연마을 형성,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잔여지 등 지정 여건에 맞지 않은 3천23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이는 도내 총 농업진흥지역 5만4천㏊의 6%로, 횡성군이 509.6㏊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시 392.3㏊, 홍천군 350.3㏊, 양양군 337.1㏊, 철원군 281.7㏊ 등이 뒤를 이었다.

해제 비율은 태백시가 303.6㏊ 가운데 26.2%인 223.9㏊가 해제돼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2%로 가장 낮았으며, 인제군 17.6%, 양양군 16.3%, 동해시 13.5%, 삼척시 12.5%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5만649㏊로 2006년 말 경지면적 11만5652㏊의 43.8%이며, 필지별 해제 내역은 해당 시.군의 농지관리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일반주택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연립주택,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