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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 살균소독제 기준 3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소, 급식소 등에서 기구등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인정처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한시적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고시안을 지난 27일자로 입안예고하고 빠르면 5월중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기준 및 규격인정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민원 제출서식을 명확화했다.